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청산 상품 거래 시 증거금 필수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앞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가 생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 시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 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 관련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가 규정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개별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증거금 교환 제도로 거래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리스크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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