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대표지수에 한해 우선 허용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가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단일 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ETF와 인덱스펀드의 단일종목 편입한도가 완화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이들 펀드는 어느 한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단일 종목이 추종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30% 이하로 편입해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우려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한해 편입한도를 완화했다. 우선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한해서만 편입이 허용된다.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도 완화된다. 공모펀드는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로 제한하나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 ETF는 200%까지 허용해 왔다.

인덱스펀드는 ETF와 구조가 유사함에도 한도가 제한돼 규제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인덱스펀드도 ETF와 동일하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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