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효력정지 행정소송 추진
이사회서 연임 공식화...이원덕 '플랜B'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두 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불가능하다. 과태료 수준은 증선위에서 수정의결한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역시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재가했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으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두 은행에 바로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부여한 중징계안인 문책경고는 통지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며, 향후 3년 금융회사 재취업을 제한한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과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함 부회장은 연임 또는 차기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연임 의사를 거듭 밝혀 온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법적으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의 최종 제재안 통보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중징계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손 회장 개인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인만큼, 법적 절차 진행 주체는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손 회장 개인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의 연임안이 상정되는 주주총회가 이달 25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금감원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가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날 이사회에서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이 부사장은 우리은행에서 경영기획그룹장과 최고재무관리자(CFO)를 역임했고, 현재는 지주의 전략담당 부문장을 맡고 있다.

그간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을 제외하곤 사내이사가 없었다. 사내이사는 최고경영자(CEO) 유고시 직무대행 최우선순위가 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DLF사태 관련 기관제재 및 임직원 징계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손 회장의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행정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 부회장은 임기 만료까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본 후 최종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함 부회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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