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췄던 정무위 전체회의 내일 재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른바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법안이 20대 국회 일정 내 무사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스톱 된 국회가 기상정된 법안 통과를 위해 내일 재가동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기처리된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전체회의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제정을 위해선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가 필수다. 

증권업계는 전체회의 재개로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이니즈월은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이니즈월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을 기존 ‘업(業) 단위’에서 정보 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한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어야 했지만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차이니즈월 완화 법안을 포함해 현재 상정된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 증권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증권사들은 차이니즈월 완화시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고유재산운용업무 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금융당국도 효율적 규제 차원서 차이니즈월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음성화 된 부서간 정보교류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 교류가 양성화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이니즈월 완화는 단순히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이 아닌, 증권사들로 하여금 자율성과 함께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게 목적”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무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차이니즈월 완화 법안 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5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