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하나은행 을지로 지점 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에서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사진 왼쪽)이 4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4일 하나은행 을지로 지점 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에서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사진 왼쪽)이 4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성규 행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했으며 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지 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며,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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