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업계는 특금법을 계기로 암호화폐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면서도, 대형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기존 벌집계좌 운영업체의 업계 퇴출 가능성도 있어서다.

벌집계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체 법인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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