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거래소 규정 개정되면 주식형 ETF도 액티브 운용 가능
미래, 삼성 출시준비…초기 리스크 낮추기 위해 사람 아닌 AI활용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연내 액티브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공모 펀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ETF시장팀은 액티브 주식형 ETF가 상장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올 상반기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액티브 ETF는 코스피 등 시장기초지수에 따라 수익률을 얻는 일반 ETF와 다르게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액티브)운용을 할 수 있는 ETF다. 현재는 채권형 ETF에 한해서만 액티브 운용이 가능하나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주식형 ETF도 액티브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있다. 거래소는 액티브 주식형 ETF가 활성화되면 투자자들의 액티브 펀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공모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액티브 ETF의 상장 허용에 맞춰 출시를 준비한 상태다. 우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두 곳은 거래소의 규정 변경이 마치는 대로 상장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운용사들은 공통적으로 운용역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ETF 운용을 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인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에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선 정해진 데이터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I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액티브 주식형 ETF는 올해 상반기를 넘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거래소에 신청한 후 심사와 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돼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형 액티브 ETF는 기존 액티브 펀드보다 장점은 많고 단점은 거의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많다”며 “저렴한 수수료 비용과 거래의 편리성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돼 공모 펀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티브 펀드는 시장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운용역의 노력이 드는 대가로 수수료가 높다.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1.25%로 ETF 평균 수수료 0.55%에 비해 높다. 또 ETF는 펀드지만 거래소에 주식처럼 상장돼 있어 거래가 편리한 장점도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