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공개 특성상 선행매매 악용 될 수도
금융위, 투자자보호 측면 고려해 정책 검토할 것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최근 도입이 예고된 액티브 주식형 ETF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불투명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2020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액티브 주식형 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을 올 상반기 까지 마치기로 했다.
액티브 ETF는 코스피 등 시장기초지수에 따라 수익률을 얻는 일반 ETF와 다르게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액티브)운용을 할 수 있는 ETF다. 현재는 채권형 ETF에 한해서만 액티브 운용이 가능하나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주식형 ETF도 액티브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로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의 폭을 넓혀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형 액티브 ETF는 기존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렴하고 거래가 편리해 투자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산운용업계는 액티브 주식형 ETF 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ETF는 매일 장이 마감되면 해당 ETF에 어떤 종목이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편입돼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ETF 특성상 액티브 주식형 ETF가 종목을 교체하면 시장에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이 정보를 악용해 다른 투자자들이 선행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작 액티브 주식형 ETF 투자자들이 ETF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거나 싼 가격에 매도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ETF의 불투명 방식 운용을 허가 했다”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불투명 운용이 허가된다면 액티브 ETF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 포트폴리오가 비공개되면 투자자 정보 제공 측면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선행매매 문제를 포함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불투명 운용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