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3가지 감독규정 개정 요구
금융위 “지역금융 위축 않도록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혁신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까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그간 정체돼왔던 M&A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저축은행 간 M&A 규제 합리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M&A 규제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저축은행업권 특성상 저축은행이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규제에 가로막혀 번번이 M&A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M&A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 대주주 고령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업승계 시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기 힘들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방 저축은행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매물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정부도 타금융권 대비 높은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측은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3가지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M&A 규제를 어느 선까지 완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막상 규제가 풀리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매물이 쌓여 있는 상태로, 몇몇 저축은행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규제 완화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제언했다.

M&A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인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지점을 보유 중이다. OK저축은행의 경우 경기‧경남권 진출을 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페퍼저축은행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개 이상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그룹도 M&A를 통해 영업구역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일례로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끌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JT저축은행을 운영 중인 J트러스트그룹은 앞서 한 차례 합병을 시도했으나 당국의 규제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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