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전경
금융보안원 전경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보안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금융사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아직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해킹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보안원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재택 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금융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해킹 피해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후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을 주의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을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춰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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