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6000곳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신규 가맹점 21만2000곳 중 89%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 19만6000곳이 총 709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이 중 폐업가맹점 약 6000곳도 포함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다. 환급될 수수료는 709억1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6만원 꼴이다.

카드사는 오는 13일까지 이들의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점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이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후 6월, 12월 매반기를 기준으로 신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약 21만2000개)의 약 89%가 해당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이었다.

전체 금액의 68.3%(484억4000만원)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 여부는 오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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