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NHN 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
11일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NHN 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페이코(PAYCO) 앱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의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페이코 앱에서 손쉽게 열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명서 제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해 개인 및 금융·공공 기관 등 수취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양사가 가진 플랫폼 역량을 발휘해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업체 중 협약체결은 NHN페이코가 최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의 활용 접점을 높이고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NHN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페이코는 공공, 금융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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