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 비거치 분할상환 목표 ↑
기존 30%서 35%로 “대출총량규제 일환”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35%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당장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이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35%로 올리기 위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침은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금융업권에 전달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만료 예정인 이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내년 4월 3일로 연장하면서 목표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보험사의 경우 주담대 잔액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중은 각각 55%,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중을 처음 설정했다. 올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목표비중은 각각 43%, 15%다.

금감원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서 금융권별 주담대 구조개선 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돼 시행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통보’의 존속기한을 내년 4월 3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상호금융권은 부동산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액수가 큰 만큼 처음부터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의 경우 2~3년 등 일정 거치기간을 주고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해왔다”며 “비거치식 비중을 높이라는 건 실제로 감당할 수 있고 필요한 대출자만 받으라는 의미의 부동산 총량 규제”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권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만기지정상환(부분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대출분 만큼만 해당된다. 다만 만기 3년 이상, 체증식 상환방식의 경우 연차별 원금상환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른 연차별 원금상환액의 70% 이상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액 인정해준다.

또한 2014년 이후 신규로 취급한 대출 가운데 거치기간 1년 이하 대출 중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상환 중인 대출도 비거치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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