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미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자금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긴급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긴급자금대출 103억원(1069건), 상환유예 649억원(756건)을 지원했다. 이 중 긴급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0.3% 내외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애로 코로나 자금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대구시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토종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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