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원투수로 등판
당국 IP금융 활성화 대책으로 ‘미회수 리스크’ 완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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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IP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을 담보로 인정해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신한·국민·우리·농협·산업·기업 등 7개 은행은 특허청과 협력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기업 등을 중심으로 IP담보대출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별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상 특별대출을 늘려왔지만, 자금신청 가운데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의 보증부 대출에 쏠리면서 보증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부동산 등 기존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게 평가돼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IP담보대출은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에 비해 단위가 작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IP담보대출에 은행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말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중은행으로 취급 대상을 늘렸다.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은행들은 IP담보대출 영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IP라는 무형자산 담보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역량이 부족하고, 부실 발생 시 대출금 회수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IP담보대출 실적이 부진하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IP담보대출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IP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출범시켰고, 합리적으로 IP(담보)를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생겨도 금융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존 중기대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배경까지 맞물리면서 은행권의 IP담보대출 파이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IP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존 대출상품보다 리스크가 크지만 포화상태의 기존 중기대출 시장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경쟁력 결정 요소로 대두되는 IP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IP금융을 선점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IP담보대출 공급이 활발해지면 IP담보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라며 “가치평가 모델이 구체화 돼 IP담보대출의 약점인 높은 리스크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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