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을 받은 이산들 대리(왼쪽)와 준법감시인 서성주 상무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웰컴저축은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이산들 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으로 인천삼산경찰서 경찰서장 감사장을 지난 2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리는 웰컴저축은행 부평지점에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평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귀에 이어폰을 꼽은 채 통화하며 총 1500만원의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의심한 그는 우선 보이스피싱 문진표 작성을 요청하며 고객 정보를 확인했다.

이 대리는 고객이 방문 전날 정기예금 상품을 중도해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기예금 해지 사유를 물어봤지만, 고객은 대답 대신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에 이 대리는 고객이 통화 중인 상대에게 들리지 않도록 메모로 고객과 대화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 2명은 이 대리의 신고를 토대로 고객과 함께 동행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인천삼산경찰서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협조 및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준 이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에도 강남역 지점을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하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문진제도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요청에 따라 전 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서성주 준법감시인은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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