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개인용차 대상…4월부터 시행
“연식 오래될수록 장착차량 사고율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번엔 삼성화재가 고연식 차량의 블랙박스 할인을 폐지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4월 1일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12년 이상 연식의 개인용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할인을 없앤다.

고연식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사고율이 높다는 점이 작용했다. 사고가 많은 차량의 보험료를 깎아주다 보면 사고가 적거나 무사고 차량의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2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미장착 차량보다 오히려 사고율이 높아 할인특약을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블랙박스 설치 차량의 보험료를 통상 3~5% 할인해준다. 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가·피해자간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적자가 치솟으면서 더 이상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DB손해보험은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3%에서 1.5%로 축소했고, 뒤이어 KB손해보험도 특약 할인율을 4.2%에서 12년 미만은 2.8%, 12년 이상은 0.2%로 조정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 만성적자 상품이었지만, 정부의 보험료 통제로 손해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누적 기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91.6%), DB손해보험(91.5%), KB손해보험(92.0%) 등 상위 손보사들의 자동자보험 손해율도 비슷한 수준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손해율이 80%가 넘으면 거둔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큰 적자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보험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훨씬 커진다.

블랙박스 할인특약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한 추세에서 할인특약의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미 2015년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 특약은 축소 또는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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