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현판. (사진= 대한금융신문)
여신금융협회 현판.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준수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업체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전업계는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콜센터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업무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 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만일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면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 등 회사별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교대근무 △분산근무 △재택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대응체계 구축, 환경 위생 관리 등 콜센터 내 감염 예방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콜센터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감염예방 수칙·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 전파 및 근무자 관리를 통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체 콜센터 내 즉시 방역 및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개인전용 헤드셋, 상담사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등에 나선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체크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을 확인하는 한편 상담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금지, 점심시간 교차 실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들도 시급하지 않은 상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콜센터 전화는 자제하고 인터넷·모바일·ARS 등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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