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참조요율 배포…1~4% 인하 요인
4월 1일부터 적용…손해율 개선엔 ‘의문’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다음달부터 사고가 많은 공동물건(공동인수) 차량도 전방추돌경고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약 1~4% 할인받을 수 있다.

공동물건은 보험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단독 인수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는 제도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공동물건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참조순보험요율(보험료 산출 이율)을 배포했다.

대상은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공동물건이다. △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 방지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이 출고된 후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는 제외다.

변경된 요율에서는 공동물건 차량에도 긴급제동장치와 차선이탈 방지장치가 있으면 장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4.1%, 1.8% 보험료 할인이 반영된다. 이는 다음달 1일 책임개시일 시점부터 적용된다.

현재도 손보사들은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공동물건을 제외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8%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번 요율 변경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했음에도 공동물건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사에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손보업계는 공동물건의 첨단안전장치 할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첨단안전장치 할인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17년이다. 당시 한화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모든 손보사가 취급하게 됐지만, 현재까지도 보험료 할인을 적용할 정도로 유의미한 사고통계를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는 신규 차량들 위주로 장착돼있다. 보유 대수가 적다 보니 보험사에 누적된 데이터도 적다”라며 “또 장치가 마련된 차량의 경우 오히려 장치에 의존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질 수도 있다. 해당 특약이 손해율 감소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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