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보장사업 구상 위탁기관 변경
진흥원, 연간 30억 규모 수수료수익 발굴
환수 잘될까…"인력 충원 없이는 역효과"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앓던 이’를 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내 보상금 추심 업무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이관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의 구상업무 위탁기관으로 진흥원을 선정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자녀 등의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으로 책임보험료의 1%를 낸다.

그간 손보사들은 정부보장사업 사고 건에 대한 보상처리와 함께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업무까지 도맡아왔다.

이제 진흥원은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환수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유는 환수 기준의 일원화다. 보상금은 정부채권임에도 12개 손보사가 일을 나눠 맡다보니 구상 방식도 다르고, 환수 실적도 제각각이었다.

진흥원은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를 통해 연간 약 3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간 정부보장사업에서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300억~400억 규모로, 이 가운데 약 90억원이 환입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보장사업 관리기관인 손해보험협회가 매해 구상채권 환입 규도에 따라 손보사의 등급을 나누고, 구상금액의 22~34%를 성공 보수(수수료)로 지급해왔다.

현재 손보협회와 진흥원은 구상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기존 손보사들의 평균 수준인 30%선에서 수수료율이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보장사업의 추심업무는 노력대비 수익모델로 삼을 만큼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라며 “진흥원의 경우 수수료 수입에 따른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범위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 입장에서도 구상 업무가 진흥원으로 이관되면 장점이 더 많다.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등을 몰던 가해자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동차보험 보상인력이 구상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다.

관건은 진흥원이 기존보다 보상금 환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12개 손보사가 뛰어들었지만 전체 구상금액에 대한 환입 비중은 30% 수준에 그쳐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12개 손보사가 담당하던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됐다. 앞으로 진흥원은 환수실적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라며 “진흥원에 충분한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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