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저축은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개정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앞으로 특정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다른 저축은행들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영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별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아울러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압류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같이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은 해당 여신을 ‘고정이하’로만 분류해야 한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와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등도 개선된다.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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