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됐다. 코스닥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여전히 부실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496건으로 전년(504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정정요구 건수(32건) 및 비율(6.4%)은 전년(25건, 5%)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30건(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 총 73개 중 절반 가까이가 정정요구를 받은 셈이다. 반면 코스피시장과 비상장시장에서는 정정요구 건수가 각 1건씩에 그쳤다. 

증권별로 살펴보면 합병 등(19건) 및 유상증자(10건) 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빈번했다. 회사채·기업공개(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인수방식별로는 정정요구 13건(합병 등 신고서 19건 제외) 중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9건) 방식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이어 잔액인수(3건), 직접공모(1건) 순이었다.

지난해 정정요구의 특징은 반복된 정정요구 증가, 다양한 정정요구 사유, 취약기업에 대한 정정요구 집중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은 모두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516%)이 전체 상장기업(2025사)의 평균(65%) 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영진 교체도 잦았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안정성, 투자자로 받은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처에 대한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강화 등을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제시하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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