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부담금 1천만원으로 상향
고가수리비 차량 자차보험료 할증 '15%→23%'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고, 수리비가 고가인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교통안전이 보장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운전자가 직접 0원, 30만원, 50만원 등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음주나 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도 생긴다.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은 임의보험 담보를 면책받지만, 음주나 뺑소니는 면책규정이 없다.

두번째로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또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고,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은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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