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배포…상품개정 ‘4월→6월’
“생보사, 절판특수 위해 인상시기 고민 많을 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보험료 인상시기를 두 달 늦춰주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의 때늦은 절판 마케팅도 예상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상품개정 일정을 두 달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보험사에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험사가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 상품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 조정을 통해 미리 보험료만 올리고 개정 보험업감독규정만 반영하지 않는 꼼수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상품개정 시기에 변화가 감지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예정대로 예정이율 인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생명보험사들은 각사마다 예정이율 변경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통상 보험상품 개정은 4월에 이뤄진다. 보험상품의 약관에 변경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담기 위함이다.

이때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함께 조정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투자해 낼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지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된다.

당초 생보사들은 0.25%포인트 수준의 예정이율 인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 타격을 미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빅컷(0.50%포인트 인하)’까지 단행했다.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운용자산수익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미 생보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부채의 금리가 운용자산수익률을 웃도는 역마진 상태다. 

예정이율 인하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하락폭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커질 것이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절판마케팅도 보험사들이 고려할 사항 중 하나다. 3월은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다. 4월 보험료 인상 이슈를 판매채널에서 적극 활용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설계사들의 영업이 막히면서 이달 절판마케팅도 힘을 잃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개정 일자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절판 특수를 조금이라도 이용해보겠다는 영업채널쪽의 결정이 개정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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