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증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를 다시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중 30일 이상 연체율은 △2017년 말 5.5%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2020년 2월 14.9% △2020년 3월 18일 15.8%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의’ 단계 수준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P2P 업체는 242곳, 대출 잔액은 2조3362억원이다.

특히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더욱 높았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2.9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P2P협회 재무 공시자료 등 평판정보를 조회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시행해 수사기관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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