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개설시 거래수수료 무료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를 점검하고, 광고표현에 투자자의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무료라는 표현 사용이 금지되고 제비용·금리 산정에 있어 금리 산정 기준도 개선 조치했다. 

이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다. 앞서 지난 2016년 비대면계좌 허용 이후 증권사별 계좌 유치 경쟁이 과열하고, 수수료·금리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금감원에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실제 거래수수료가 아닌데도 거래수수료가 없는것처럼 광고하는 곳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서 거래수수료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요율을 별도 부과하고 있었다. 

유관기관제비용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이 포함됐으며 증권사들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들은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닐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쓰지않도록 권고했다. 

또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점도 개선했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 가운데 9개사는 비대면계좌에 대한 신용공여 이자율이 최대 3.5%포인트 높았다. 이번 개선을 통해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광고에는 유관기관제비용 제외가 조그맣게 적혀있다"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무료로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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