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취소액 다르면 안내 없이 자동변제
타 카드사 “환불시점 늦어지면 고객 손해”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해 말 KB국민카드로 미국 항공권을 결제했던 A씨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외로 확산되자 여행계획을 취소했다. 이미 80만원의 결제대금을 카드납부한 뒤라 환불을 기다렸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카드명세서에는 지난달 카드 값(78만원)에 항공권 환불 금액이 상계 처리된 ‘-2만원’만 찍혀 있었다. 어떠한 안내도 없이 카드 값에서 항공권 환불금액만 빼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카드사가 별다른 안내 없이 카드결제대금에서 환불금액을 빼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8곳 중 KB국민카드만 결제대금 납부 후 환불 요청 시 카드결제대금에서 환불금액을 차감하고 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 결제액 환불방침. (표= 대한금융신문)

KB국민카드는 승인액과 취소액이 같으면 카드와 연동된 계좌번호로 자동 환불해주지만, 다를 시에는 환불이 아닌 카드결제 청구대금에서 이를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단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통상 항공권에서 승인금액과 환불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을 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KB국민카드는 카드결제대금에서 환불액을 자동 변제하고 있음에도 별도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 카드 사용자가 직접 문의하지 않는 한 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확인 가능하다.

카드결제대금보다 환불금액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카드이용실적도 인정받을 수 없다. 전월실적 조건을 달성해야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면 이러한 환불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카드사가 카드결제대금에서 환불액을 차감할 경우 사전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매월 수억건에 달하는 결제 건수가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사례도 많아 일일이 고객의 동의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승인액과 취소액이 다르면 전산시스템상 자동환불처리가 어려워 카드결제 청구금액에서 이를 제하고 있다”며 “고객 요청 시 계좌로 환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카드사들은 전제조건 없이 고객의 계좌로 자동 환불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이미 돈을 냈으니 당연히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며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이를 뺀다면 돈을 환불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카드사의 환불규정에도 ‘예외적인 상황에는 계좌로 자동환불이 어려워 다음달 청구금액에서 차감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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