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료 비교’ 제공하며
보험다모아 정보 긁어와 광고비 주면 노출
“공익사업인데 제휴 없이 무단으로 장사해”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페이 등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만든 보험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와 광고비 수익을 챙기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정보를 스크래핑(데이터 추출 기술) 방식으로 가져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와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가격 순으로 보여준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가 보험사 상품을 단순 클릭하거나, 가입까지 연결될 경우 보험사에게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총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7개사의 상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4개사는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손보사들은 특정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보험다모아의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다모아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공시 채널이란 점에서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들은 보험다모아에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장내용이 보험사마다 비슷한 두 보험은 연령, 차종 등 같은 조건일지라도 가격 차이가 난다.

보험다모아는 이를 통합 공시·비교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러한 상품 공시를 무단으로 가져다 보험모집에 따른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광고비에 따라 노출 여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보험다모아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손보사들은 카카오페이에 내는 광고비를 가입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크래핑을 통해 보험다모아를 영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보험료를 낮춘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장점은 퇴색된다.

운영 주체인 보험협회도 인증비용 문제로 골머리다.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를 비교하려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때 건당 40원 내외의 문자비용이 발생하는데 모두 협회 부담이다. 스크래핑으로 보험다모아의 정보를 빼가는 기업이 늘면서 해당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보험협회와 정식 제휴를 거쳐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무단으로 장사에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라며 “공익 목적의 정보를 이용해 광고수입을 내는 업체들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늘어나는 문자인증 비용에 대해 손보사들도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이 늘고 있는 손보사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보사 간 이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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