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 시점이 아닌 4개월 전을 기준점으로 삼아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했다는 점에서다.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교보생명 FI가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행사 시점이 아닌 4개월 전을 기준으로 삼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 이때문에 주당 가격이 과대 산정됐다고 교보생명은 판단했다.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 및 소송 조치는 교보생명이 ‘회사의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검토사항’을 통해 공시한 내용이다.

또 만일 ICC 중재 판정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최대주주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하라고 판정하고, 최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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