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누적액 급증하면 예대율 규제 부담
영업구역 의무대출비율 등 적용유예 요구

금융사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규제 등의 적용을 당분간 유예해줄 것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대상 비상금융조치 선포로 일부 저축은행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대출 누적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출 누적액이 늘어날 경우 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예수금 확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올해부터 저축은행업계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운용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올해 110%, 내년에는 1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중앙회는 특정 지역에서 대출만기 연장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규제에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비율 규제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권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 이상, 그 외 권역은 40%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저축은행이 거점으로 삼은 지역이 아닌 타 영업구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만기 연장 신청 규모가 커진다면 의무대출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대출 영업이 어려워 수익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출 규제 유예 등 종합적인 차원의 대응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의 금융을 지원한 실적은 총 400건, 800억원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