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위반 유형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은 총 1170건이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 건 중 110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했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605건 경고 조치는 49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54.6%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순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568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볼 때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경고, 검찰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 보고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 602건 중 203건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신규신고 위반(266건)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위반 사전예방 차원에서 은행차원에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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