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업계 평균치 웃돌아

상호금융조합 자산건전성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건전성 문제가 영업구역 확대를 노리는 신용협동조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리하게 덩치를 부풀리다 중소형 신협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의 영업구역이 현행 시·군·구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하는 등의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생당 박주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범위 확장’ 방안에는 신협의 영업권을 △서울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도 △대구·경상북도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도 △제주도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신협과 금융당국이 상반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신협 측은 영업권이 확대돼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반기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급격한 영업권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권역을 인근 시·군·구로 넓히는 등 금융당국도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영업권 확대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신협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다른 금융권보다 건전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이 심화될 경우 무리한 영업으로 번져 조합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화에 우려를 표했다.

은 위원장은 “대형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다수 영세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여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협의 순이익은 신용사업부문의 실적 감소로 12.8% 하락한 3701억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각각 0.36%, 4.54%로 0.11%포인트, 1.17%포인트 깎였다.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도 전년보다 0.62%포인트 증가한 2.75%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평균치인 1.71%를 상회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94%로 업권의 평균치(2.04%)를 웃돌았다.

또 신협은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규제 수준을 동일한 선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례로 저축은행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의 규제를 받으나 신협은 유동성 비율에 대한 제약이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의 영업구역을 한 번에 확대할 경우 800여개가 넘는 조합 중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2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해 또다시 국가의 수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모든 위원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내달 29일 제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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