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소진공보다 대출조건 유리해
기존 대출로도 업무포화…직원부담 가중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대란의 최전방에 있는 IBK기업은행에 과부하 경계령이 떨어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조8000억원 규모의 연 1.5% 초저금리 긴급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 대출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비용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3개 채널에서 동시에 출시됐지만 소상공인의 시선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 면에서 유리한 기업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긴급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용등급 범위는 기업은행이 1~6등급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시중은행 1~3등급, 소진공 4등급 이하로 구분된다.

오랜 내수 침체 탓에 대체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시중은행은 이번 긴급대출 지원대상 선정에 민간 신용평가사(CB) 정보가 아닌 내부 신용평가 체계를 활용해 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대출 진행을 거절당할 수 있다.

대출 한도를 높게 책정받길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시중은행 긴급대출보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는 방식의 기업은행 긴급대출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80%는 보증부 대출에 몰려있다.

상환 기간과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 역시 시중은행은 각 1년으로 짧은 편인 반면, 기업은행은 상환 기간이 기본 1년에 최장 8년까지 연장되며 초저금리도 최대 3년까지 적용된다.

무보증대출을 지원하는 소진공의 경우 기대출이 많거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지점수가 60여 개로 적고, 심사 인력 1명당 2~300건의 대출을 담당할 정도로 여력이 매우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영업점 입구에 부착된 코로나19 긴급대출 상담 관련 홀짝제 도입 안내문.
서울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영업점 입구에 부착된 코로나19 긴급대출 상담 관련 홀짝제 도입 안내문.

기업은행으로 긴급대출을 찾는 소상공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선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

코로나19 관련 기존 대출만으로도 업무 포화상태인데 새롭게 밀려드는 업무까지 소화하기 버겁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근무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이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까지 처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명목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긴급대출 업무까지 얹어지면서 기업은행 직원들이 활동하는 익명 커뮤니티 앱에는 ‘국책은행으로써 공공적 기능 수행 의무에 공감하나, 떠맡은 업무량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인력과 기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분통이 터진다’는 등 불만 글이 쏟아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본부 직원 영업점 추가배치, 생년에 따른 상담 홀짝제와 사전예약제 도입, 대출진행 프로세스 간소화 등 다양한 조치를 해둔 상태”라며 “긴급대출 도입 초기엔 신청자 병목현상이 불가피하겠으나, 보름 정도 후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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