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산개발 착수…상반기 내 도입 목표

저축은행 수시 입출금계좌 신규 개설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 도입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들은 한 번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과 입출금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를 만드는 내용의 표준약관 제정을 협의 중이다.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송금한 입금거래만 허용하며 수시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정기예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고객에게 통지한 후 자동 해지된다.

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객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편의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중앙회는 이르면 이달 중 전산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마치면 금융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도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기예금 전용 계좌 도입 시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고객 편의성도 높아진다”라며 “빠른 시일 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시 입출금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시 영업일 20일이 지나야한다. 이에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후 정기예금 전용 계좌가 생기면 수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수신(예금)으로 자금 조달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이거나 고금리 상품 출시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정기적금에도 전용계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축은행들은 단기 자금 마련과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고금리 정기적금 특판 이벤트를 진행하곤 한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영업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정기예금을 적용해본 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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