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소송 참고해 제재수위 결정 예고
시리즈펀드 결론 급물살…첫 판매사 처벌
“농협은행 제재 않으면 자가당착 빠질 것”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NH농협은행에 대한 ‘시리즈펀드’ 제재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 제재에 참고하기로 한 유사 소송에 법원이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주선인이 증선위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하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농협은행의 증선위 안건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NH농협은행 증선위 당시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위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소송결과를 확인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행정법원이 유상증자 주선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사례와 농협은행의 사례는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금융당국이 주선인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농협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상정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한 뒤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팔면서도 시리즈로 쪼개 팔아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주선인의 역할을 했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가 있는 농협은행이 공시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농협은행에 10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농협은행을 주선인으로 보는 데는 의견이 모였으나, 주선인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 탓이다. 

시리즈펀드 제재는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선위는 오는 8일과 22일에 예정돼 있다. 

만일 농협은행이 제재를 받게 되면 시리즈펀드 관련 첫 판매사 처벌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시리즈펀드 운용 및 공모 회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선 증선위에서는 주선인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 행정소송 결과로 논란이 불식됐을 것”이라며 “증선위가 이번에도 농협은행을 제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낸 과거의 제재를 본인들이 다시 뒤집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유상증자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3억8480만원을 부과하고 유상증자 주선인에게도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에 주선인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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