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원 전문성도 낮아…파생상품 설명 못하는 직원 43%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판매할 때 가입 혜택만 강조하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은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의 IRP 판매를 평가한 결과 전체 판매사들의 77.9%가 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반면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은 68.6%가 설명했다. 가입 시 얻는 혜택은 설명하면서도 예상 가능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IRP는 세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립금을 부분 인출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시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IRP 편입상품의 운용비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49.6%에 달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직원의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로 이슈가 됐던 파생결합펀드(DLF)에 질문한 결과 판매직원의 43.4%가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을 했다. 고객이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판매직원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51.2%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소비자로 가장한 평가원이 은행·증권사 15곳의 258개 영업점을 각각 1차례씩 방문해 IRP 가입을 상담 받은 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단이 IRP 가입상담의 점수를 매긴 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3.8점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30.1점으로 증권회사(40.8점)보다 낮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또 재단은 평가한 가입 상담 평가에 IRP 운용 특성, 사후 관리에 대한 평가를 더해 15곳의 금융회사의 종합 순위를 매겼다.

종합 순위 1위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한국투자증권(2위), KB국민은행(3위) 순으로 이들 회사는 IRP 가입 상담 시 IRP 및 운용자산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자자를 배려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가장 순위가 낮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15위)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운용자산 상품 선택폭이 좁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미흡했다. 그 뒤로는 미래에셋대우(14위), 하이투자증권(13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의 IRP 판매를 평가한 결과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점 가입 상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