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추진
재난지원·혁신금융, 절차상 문제없으면 면책

(이미지=금융위원회)
(이미지=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피해기업 지원 금융이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편된 금융 면책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이번 면책제도 개편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우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와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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