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지급결정 분조위서 뒤집히면 무조건 지급해야
이르면 6월 반영…업계 “기간 임의축소 불가, 고객 책임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보험사는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분쟁처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보험계약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보험 및 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받았다는 보험계약자들의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부지급 건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보험사가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 표준약관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돼 보험금 지연이자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물사고 등 보험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기간이 지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면 보험사는 보험금에 지연이자를 더해줘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미룰수록 보험사의 지연이자는 늘어난다.

지급기일부터 30일까지는 약관대출이율을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약관대출이율은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 가입 시 약속한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이 30일을 넘어갈 경우 약관대출이율에 가산이율이 붙는다. △31일~60일 약관대출이율+4% △61일~90일 약관대출이율+6% △91일 이후 약관대출이율+8% 등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음에도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다.

일부 보험사들은 모호한 약관 문구 탓에 분쟁조정 기간을 보험금 지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일각에서는 분쟁조정 기간까지 강제로 보험금 지급 지연일수에 포함하는 건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분조위가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건 보험사의 귀책 사유다. 고객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다만 분쟁조정 기간은 보험사 임의로 축소할 수 없고, 사고조사 비협조 등 고객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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