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 가능
사각지대 해소…세입자 변경 시 통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제 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등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가 피보험자에서 ‘피보험자가 허락한 자’까지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임대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약관 변경을 이달 1일 이전까지 완료 후 적용할 것을 보험사에 지시한 바 있다.

이전까지 세입자들이 배상책임사고 발생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했다.

이 특약은 화재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이라 가입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 상황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집에 살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벽지를 교체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일상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기초서류 변경으로 이달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기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함께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보상하는 범위에 추가됐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주택에 생활하면서 남에게 끼친 사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세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에서 특약 가입만 가능해 전세, 월세 세입자 등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라며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살지 않는 집이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배책보험은 보험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의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가입자(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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