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금리제도 필요
불법사금융업자 형사처벌 규정 강화해야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출업자들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경영 악화로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대출 요인이 증가한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상담은 3만20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5% 급증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이 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을 유포하면서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세 등 수익성 하락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대부업체를 이용해본 저신용자 2만2179여명과 대부업체 5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신용자 중 70%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거절당한 시기는 2018년 27%에서 이듬해 46.9%로 증가했다.

아울러 경영 악화에 처한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이후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신용대출 축소 내지 중단, 채권회수 집중 등 보수적 경영을 지속하고 추가 인력감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마저 서민들을 외면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은 수십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담하더라도 미등록 불법대출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의 원활한 보급에 힘쓰는 한편 탄력 이자제도 등 대부업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최고금리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금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는 대부시장이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내리기만 한 최고금리를 경제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들도 스스로 투명성, 심사능력 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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