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선구매 통한 내수 보완방안’ 추진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득공제율 확대방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인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17조7000억원 규모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여기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그대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4000억원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늦춘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2조원어치를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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