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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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전 보험업계에 다양한 유지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줄어들어 손실을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이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한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하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보험사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보험사들은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보증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코로나 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회사의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사회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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