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 플랫폼 넥펀(Nexfun)은 법무법인 주원(이하 주원)과 지난 13일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 및 원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를 위해서다.

계약 시점인 지난 13일부터 주원은 넥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주원은 우선 온투법 시행령부터 최근 공개된 감독규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넥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의 검토 및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수 사항인 이해상충방지체계, 내부통제장치 등 내부 체계 수립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넥펀은 주원과 온투버 시행령 제정령(안) 제25조에 의거해 영업중단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의 위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넥펀 이원근 대표는 “온투법 시행 후 발빠른 업체 등록이 곧 업계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마 “법 시행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법무법인 주원과 계약을 통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넥펀도 P2P 업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