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플러스, 판매사들 상대 단체소송 진행 중단키로
투자금 50% 가지급 발표 이후 투자자 참여율 저조
신금투, 23일 투자자 921명에게 총 1000억원 지급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독일 헤리티지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준비하던 단체소송이 돌연 중단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을 대변해 소송을 준비하던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지난 8일 해당 소송의 진행 중단을 결정하고, 더 이상의 신규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가지급금 지급 발표 이후 소송 참여율이 급락하며, 단체소송을 진행할 동력이 떨어진 탓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지 DLS의 최대 판매사로 소송 참여를 희망했던 투자자 대부분이 신한금융투자 고객이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50% 가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만기가 연장된 고객 1523명 대상으로 투자금 3799억원의 절반인 1899억원을 내년 1월까지 가지급할 예정이다.

엘플러스는 투자자 공지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참여시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문의가 폭주하고 이를 이유로 소송 참여율이 저조하게 됐다”며 “이에 본 소송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체소송 중단으로 신한금융투자는 한숨을 돌렸다. 투자금 전체 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당장 절반으로 막아둔 셈이 됐다.

당초 엘플러스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투자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 전체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의 가지급금 결정이 나오자 투자자들은 일단 50%라도 회수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플러스는 신한금융투자가 아닌 타 판매사의 투자자 소송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판매사들도 자발적 구제책 마련 차원에서 가지급금 지급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타 판매사들이 여전히 가지급금 지급 문제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곳 판매사(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의 가지급금 결정이 있었던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3일 기 만기 도래 상품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판매된 상품은 총 2159억원으로 투자자 921명에게 투자금의 절반인 1079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기 미도래 상품의 경우 내년 1월 최종 만기 도래 시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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