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끝으로 11개사 완료, 업계 인상률 3.3~3.5%
대인배상Ⅱ 인상률 최대 20% 웃돌아…과잉 진료 탓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마무리됐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대인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률이 최대 20%를 웃돌며 전체 보험료 인상을 주도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오프밸런스(Off-balance) 방식이라 사고가 많은 담보의 보험료를 올리면 사고가 적은 담보의 보험료를 내리는 식으로 전체 보험료 총량을 맞춘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책임개시일)부터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9%, 2.0%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를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끝났다.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지난 1~3월 자동차보험료를 3.3~3.5% 수준으로 올렸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차량 보험료를 4.4%, 업무용 차량은 2.1% 인상했다. 현대해상은 개인용을 4.3% 업무용을 1.5% 인상했으며 DB손해보험은 개인용 4.3%, 업무용 차량은 1.2% 인상했다. KB손해보험은 개인용 4.4%, 업무용 차량은 3.3% 인상했다.

나머지 손보사들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MG손해보험(5.5%), 더케이손해보험(5.1%), 악사(AXA)손해보험(4.8%), 롯데손해보험(4.5%), 한화손해보험(4.2%), 흥국화재(3.8%) 등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은 대인배상(Ⅰ·Ⅱ) 보험료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을 보상하는 대인보상과 자동차나 물건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보상으로 나뉜다.

자동차보험 담보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개인용 차량에서는 대인배상Ⅱ 담보의 인상률이 보험사별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2%까지 올랐다. 인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지급보험금이 많았다는 거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와 다르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담보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며 배상금액 한도는 무제한이다. 업계는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구조가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원인으로 본다.

특히 업계는 한방진료를 대인보험료 증가 원인으로 꼽는다. 한방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보험사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해 한방진료비가 급증했다는 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의 총 진료비 중 41%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평균 누적 손해율은 101.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는 코로나19 특수로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5.1%(가마감)까지 내려갔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영업 손실은 이어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대인담보 인상률은 매년 전체 자동차보험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대물사고보다 대인사고 담보의 인상률이 높은 건 자동차보험에서 인적 손해율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