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롯데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매각으로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사진= 금융위원회)<br>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한시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300만원까지 늘렸다.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한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이 포함했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초과하는 등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몰리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하면서 금융위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시 권면금액을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하지 않아도 돼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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