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납부에 인력 지원까지…책임 과도
당국 “라임 사태로 떨어진 신뢰 회복해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 배드뱅크 설립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불완전판매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을 물린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니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쉽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라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배드뱅크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부실회수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사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과 라임펀드 판매사 19곳은 ‘라임 펀드 이관을 위한 신설 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서 금융당국은 배드뱅크의 방향성 제시와 함께, 판매사들의 참여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상태에서도 펀드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가속화됐다.

지난 1월 중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돌려 스타모빌리티 회사채(CB)에 투자한 바 있다.

라임 배드뱅크가 만들어지면 국내 최초의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된다. 라임 배드뱅크는 설립 이후 부실 펀드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배드뱅크 설립 시 판매사들의 출자금 납부 및 인력 지원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개별사가 최소 각 1억원씩 출자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판매 규모에 비례해 출자금을 납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는 현재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470여건 수준이다.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는 판매사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판매사들은 출자금도 내야하고, 인력까지 제공해야 한다”라며 “라임펀드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드뱅크 설립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판매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이번 라임 사태로 떨어진 금융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