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생중계로 국민 참여 가능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토론회는 발표자와 토론자만 한 장소에 모이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를 검색하면 된다.

토론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부처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리면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박상희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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