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DB손보는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참좋은 운전자보험은 신담보출시 이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16만건을 판매해 36억의 실적을 올렸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보는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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