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상품개선 태스크포스 가동
납기후 환급률 100% ↓ 유력 거론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높은 환급률을 미끼로 저축처럼 판매하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이 대폭 손질된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올해 첫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던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납입기간 이후 급격히 오르는 환급률을 낮추는 방안도 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내 TF서 논의된 상품개정 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납입기간 이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환급률을 10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저축처럼 불완전판매하는 요인이 납입기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환급률에 있다고 본 것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0% 가량 저렴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일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아진다. 일반상품과 보장이 똑같더라도 보험료는 덜 내고 환급금은 더 많아지는 효과다.

판매채널에서는 사망이나 건강 등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을 이러한 상품 특성을 이용해 저축처럼 판매해왔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

일례로 40세 남자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험료 납입기간 20년)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 상품과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보험료는 각각 26만5000원, 20만7000원으로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21.9% 저렴하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순간의 해지환급금은 5770만7000원으로 같다. 총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환급률)로 따지면 일반상품은 90.7%지만,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116%까지 오르게 된다.

만약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이 일반형 상품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

한편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지만 감독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했고, 이후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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